회사 규정상 자격이 없는 임원을 징계위원으로 구성한 징계위원회 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코카콜라음료 직원 A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A 씨 등은 2015년 3월 제품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고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해고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사측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같은 결정이 나왔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A 씨 등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A 씨 등은 회사가 재심 징계위를 열 때 자격이 없는 징계위원이 참가하도록 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카콜라음료는 2007년 LG생활건강에 인수된 뒤 재심 참가 위원 자격에 관한 조항을 만들었다. 기능별 총괄임원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 씨 등은 총괄임원이 아닌 ‘부문장’이 징계위에 참가했으므로 재심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재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 사유를 살필 필요 없이 무효"라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재심 징계위 구성이 적법하다고 봤다. 인수 이후 생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2심은 “회사의 총괄임원 조직체계는 고려하지 않은 채 LG생활건강에서 적용되던 징계 규정을 그대로 편입시킨 것”이라며 “재심위 개최 당시 회사에는 기능별 총괄임원이 2명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심 징계위 구성이 위법하다며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시 총괄임원은 코카콜라음료 소속 외에도 LG생활건강 소속 임원이 있었다”며 “이들을 포함하면 총괄임원만으로 재심위를 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카콜라음료의 업무를 일부 겸임한 LG생활건강 소속 임원이 코카콜라음료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