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0~2세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월 101만 원 지원

입력 2020-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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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난임치료 휴가 최대 2일→3일 확대

▲지난해 구립 둥지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동작구)
▲지난해 구립 둥지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동작구)

정부가 인구감소ㆍ저출산 대응 강화를 위해 내년 0~2세 어린이집ㆍ유치원 보육료를 최대 월 101만2000원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우선 육아보육의 질 제고, 부담 경감을 위해 0~2세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월 보육료 지원단가가 0세의 경우 97만 원에서 101만2000원으로, 1세는 68만6000원에서 71만3000원으로, 2세는 52만7000원에서 54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후 복직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세액공제율도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은 10%에서 30%, 중견기업은 5%에서 15%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기본계획을 보면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공동 휴직 시 육아휴직 급여로 최대 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영아수당도 신설된다. 2025년까지 어린이집 이용 또는 미이용 시 양육수당은 50만 원으로 통합된다.

출산 초기 보육부담 경감 위해 60만 원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가 총 300만 원 규모로 확대되고, 3자녀 이상 가구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과 고령자 경제활동참여 확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 제고, 지역소멸 대응 등의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관련 대책을 수립한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의 난임치료 휴가를 최대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민간부문 난임치료 휴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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