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체도 원사업자(건설사)로부터 승강기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하도급대금 등을 정한 하도급거래 계약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승강기설치공사업종, 방상업종 등에서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면 승강기설치공사와 관련해 원사업자가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공사업체 모두에게 하도급거래 체결 계약서를 내주고, 구성원 각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승강기 제조업체가 설치공사업체에게 원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을 합의·공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지시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로 인해 원사업자의 지급내역을 알 수 없어 하도급대금 분쟁이 발생했다.
표준계약서는 또 검사 완료된 승강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품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방산업종에서는 방산물품 사후 정산 시 원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원가계산 관리지침 등 방위사업청 규정에 따라 정산하도록 했다.
8개 업종 공통으로는 원·수급사업자 간 불공평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연 이자를 사전 합의하도록 했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체가 계약서를 사전에 받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방산업종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사후 정산이 방지돼 수급사업자가 보다 정당한 대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