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도 산업재해 예방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과 G5(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국가에서 시행 중인 산업안전 관련 법률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한국은 별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 관련 처벌 내용이 매우 강력한 수준이라고 16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근로자 사망이 5년 안에 반복해 발생할 때 형량의 50%를 가중한다.
미국은 위반 사항에 대해 7000달러(약 7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독일은 5000유로(약 660만 원) 이하의 벌금, 프랑스는 1만 유로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단, 반복 위반할 경우 징역형을 부과한다.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약 530만 원) 이하 벌금, 영국의 경우 2년 이하 금고 또는 상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한다.
산업안전 관련 법 외에 별도의 법으로 산업재해 시 기업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은 최고경영진의 중대한 과실이 산업재해 발생의 실질적 원인으로 작용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처벌요건도 엄격하고 제한적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과도하다고 한경연 측은 지적했다.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따르면 의무ㆍ처벌 대상의 범위가 사업주,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이사,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이다.
유해ㆍ위험방지의무 내용도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으로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또 한국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사망 또는 상해 사고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데 비해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에 한해서 법인만 처벌한다.
아울러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예방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한경연 측은 지적했다.
영국은 기업과실치사법 시행 직후인 2009년 근로자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0.5명으로 시행 직전인 2006년 0.7명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호주와 캐나다도 기업의 처벌을 강화했지만, 이미 지속해서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감소해 처벌강화로 인한 효과는 불명확하다고 한경연 측은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의 산업안전법은 주요국 보다 처벌 규정이 이미 강력하며 처벌 강화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도 불확실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제정을 지양하되, 산업현장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