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목사가 10년 넘게 성 착취” 경찰 수사 착수·‘폐가 체험’ 유튜버에 발견된 시신은 60대 노숙인 外

입력 2020-12-1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목사가 10년 넘게 성 착취” 고소장 접수에 경찰 수사 착수

목사로부터 10년 넘게 성 착취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지난 4일 20대 여성 3명으로부터 “교회 목사가 오랜 기간 성 착취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들 여성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A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 머물던 중 목사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해당 교회 신자들의 자녀였으며,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교회에 갇혀 지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A 목사가 이들 부모에게 아이들을 영적으로 보살핀다고 말해놓고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행 장면을 A 목사가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억지로 함께 보도록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인이 된 후 A 목사에게서 벗어난 뒤 한동안 신고하지 못하다 최근 용기를 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 목사 측은 고소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 목사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날 A 목사의 교화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추후 목사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폐가 체험’ 유튜버에 발견된 시신, 60대 노숙인으로 밝혀져

‘폐가 체험’ 콘텐츠를 촬영하던 유튜버가 폐가 안에서 발견한 시신은 60대 노숙인으로 밝혀졌습니다.

15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5분께 20대 유튜버 A 씨 등 2명이 행구동 한 폐가를 찾아 영상을 촬영하던 중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폐가는 10년가량 방치된 곳으로, 시신은 발견 당시 부패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남성은 노숙인 B(65) 씨였습니다.

경찰은 올가을까지 B 씨가 폐가 주변을 맴도는 것을 봤다는 인근 주민들 진술을 토대로 B 씨가 지난 9∼10월께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B 씨에게는 조카와 먼 친척 외에 가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뇌물 받고 입찰 편의 봐준 여성가족부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따낼 수 있게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의 뇌물을 챙겨 재판에 넘겨진 여성가족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여가부 행정사무관 백 모(4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백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허 모(50)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2013∼2015년 광고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허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을 받고 여가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가부에서 온라인 홍보 업무를 담당하던 백 씨는 허 씨에게 여가부가 발주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제안요청서를 입찰공고가 나기도 전에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백씨는 허 씨의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의 내용을 여가부의 사업 의도에 맞게 수정해주고 입찰 가격까지 지정해줬고, 결과적으로 허 씨는 3년 연속으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여가부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이를 향한 사회적인 신뢰가 훼손됐고, 피고인은 허 씨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수한 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17,000
    • +3.05%
    • 이더리움
    • 4,382,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597,000
    • +0.67%
    • 리플
    • 803
    • -0.25%
    • 솔라나
    • 289,300
    • +1.15%
    • 에이다
    • 806
    • +1.26%
    • 이오스
    • 774
    • +6.17%
    • 트론
    • 230
    • +0.44%
    • 스텔라루멘
    • 15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650
    • -1.15%
    • 체인링크
    • 19,220
    • -3.95%
    • 샌드박스
    • 400
    • +2.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