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 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에 이어 세번째다.
신한은행은 1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키코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하여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할 피해기업 수와 보상 수준은 밝히지 않았다. 보상 기준은 기존 대법원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전날 한국씨티은행도 키코로 피해를 본 일부 기업에 대한 자율적인 보상 결정을 내렸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 등 6개 은행에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피해금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순이었다. 또 나머지 145개 피해 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의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하지만 당시 권고안을 받은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