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시간' 필리버스터 맥빠진 종료…중대재해법 속도낼까

입력 2020-12-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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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네번째 필리버스터
거대여당에 밀려 사상 첫 강제 종료…6일 만에 무력히 끝나
최장 기록 2016년 192시간 27분…개인 최고 기록은 윤희숙 12시간 47분
무제한 토론 정국 마무리…중대재해법 등 속도 기대감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끝으로 9일 밤부터 이어졌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14일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9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 특별법 개정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한 입법을 반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번째 안건이자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시간 분량의 원고까지 준비하며 첫 주자로 나섰지만, 9일 자정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3시간만에 자동으로 종료돼버렸다.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은 가결 마지노선인 '찬성 180표'를 가까스로 채웠다.

마지막 남북관계 특별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 반대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안은 14일 오후 10시께 무기명 표결에 돌입해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의결정족수(180석)를 넘겨 가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표결에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거대 여당의 압도적 수적 우위에 따른 사상 첫 강제종료 표결로 21대 국회 필리버스터는 6일 만에 무력하게 끝이 났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권은 견제와 균형의 의회 정신을 비웃고, 정당한 야당의 목소리마저 힘으로 강제 종결했다"며 "이 나라를 독재의 완성 직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의 종결 찬반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의 종결 찬반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필리버스터는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네 번째 사례다. 또 표결에 의해 강제 중단된 첫 사례기도 하다.

9일 오후 9시 시작해 14일 오후 9시 36분 종료됐으며, 여야 21명(민주당 9명·국민의힘 12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애초 국민의힘 초선 의원 전원이 참여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표결에 의한 강제 종료로 방침을 바꾼 뒤 참여자 숫자가 확 줄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12시간 47분)이 헌정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최단 시간은 민주당 이용우(1시간 15분) 의원이었다.

또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진행 도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뒤늦게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통보를 받으면서 16시간 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이 정회 시간을 제외하면 총 89시간 5분간 진행됐다.

2012년 이후 최장 기록을 세운 시점은 민주당이 당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낸 2016년이다.

그해 2월 23일 김광진 전 의원부터 다음 달 2일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종걸 전 의원까지 38명이 총 192시간 27분간 반대 토론에 나서며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12시간 31분이라는 당시 최장 기록도 세웠지만, 이번 윤희숙 의원에게 밀렸다.

이로써 무제한 토론 정국은 막을 내리고 본격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나머지 입법 과제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해 이른바 '택배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법' 등도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기국회, 임시국회에서 권력기관개혁 3법을 처리한 데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다른 중요 입법도 이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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