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입력 2020-12-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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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고 김용균 노동자의 모친 김미숙씨가 13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11일부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고 김용균 노동자의 모친 김미숙씨가 13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11일부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9명, 의사면허 관리 강화해야", "매년 2000여 명 산재 사망, 법으로 보호해야", "25만 명 가사노동자, 최소 노동법 보호는 받아야."

21대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민생, 경제,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여권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 뒷전으로 밀렸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노동계, 정의당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나마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기국회, 임시국회에서 권력기관개혁 3법을 처리한 데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다른 중요 입법도 이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의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수년째 대기 중이다. 20대 국회 당시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17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원내대표)이 6월 또다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배턴을 이어받았다. 정의당은 물론 박재호 민주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3당이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사업주·경영 책임자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내용이다.

그만큼 산재 사망률이 높다는 방증이다. 통계청의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산재 사망자 수는 1777명으로 노동자 10만 명당 9.6명이다.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EU 평균의 4.4배로, 두세 번을 제외하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항상 ‘산재사망 1위 국가’를 기록했다.

이른바 '환자안전 3법' 역시 국민 90%가 입법화 필요성을 공감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목을 받았음에도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해당 상임위원회읜 복지위원회 소위에서도 의결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등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3년 이내에 면허가 재교부되는 현행 의료법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8일 벌인 여론조사(95% 신뢰수준·오차범위±3.10%p)에 따르면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90.8%가 찬성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선 89.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 출신 일부 의원들도 "의료인은 치료를 위한 능력과 자격을 국가가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제지하고 있다.

현행 노동법 보호를 전혀 못받는 일명 '가사도우미법'도 예외는 아니다.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고용불안, 체납, 고의적 시간 단축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약 25만 명의 가사도우미를 위해 법적 틀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10년간 법안 발의와 폐기만 반복하고 있다.

21대 들어서도 노동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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