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플랫폼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입점업체 등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이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은 10일 ‘신·구 산업간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과 상생협력방안 모색’ 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공동으로 후원했다.
포럼 주제는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공정화와 동반성장방안’이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플랫폼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도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거래의존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광고비용이나 상품 반품비용 등 각종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입점업체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점업체를 보호하면서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분야의 혁신 의욕이 저해되지 않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거쳐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수백만 소상공인, 수천만 명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생태계에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생협력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장혁 고려대학교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방향’에 대해, 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및 불법 행위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를 이어갔다.
이 교수는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 지금 온라인 플랫폼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 플랫폼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람의 온기가 담긴 서비스’를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엄 변호사는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분쟁이 일어날 경우를 감안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동원 공정위 과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본부장,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상근부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비용을 줄여 효용성을 높여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거래불공정의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만들어진 공공플랫폼이 해결수단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온라인플랫폼 법안은 일방적인 규제나 처벌보다는 자율적 상생협약,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권고적 성격”이라며 “동반위에서도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중재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물리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오프라인보다 커,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고 시장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입법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