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미만 주택 재산세율 0.05%p 낮춘다… 지방세법 국회 통과

입력 2020-12-09 18: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이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억~2억5000만 원은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 원은 7만5000~15만 원, 5억~6억 원은 15만~18만 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22.2~50%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83,000
    • +3.7%
    • 이더리움
    • 4,473,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612,000
    • +1.75%
    • 리플
    • 820
    • +0.99%
    • 솔라나
    • 303,100
    • +5.68%
    • 에이다
    • 830
    • +2.72%
    • 이오스
    • 785
    • +4.81%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4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00
    • -3.18%
    • 체인링크
    • 19,760
    • -2.13%
    • 샌드박스
    • 411
    • +2.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