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기업규제법 강행

입력 2020-12-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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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의 단독처리를 강행키로 했다.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9일처리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여당의 다수로 독주하는 입법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제계 또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는 이를 ‘기업규제 3법’이라며 그동안 수없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무역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들은 여당의 단독 처리를 반대하는 긴급성명서를 8일 다시 내놓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처리 보류를 거듭 호소했다.

여당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형사처벌 위험을 가중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막판에 법안에서 삭제키로 한 것은 그나마 진전된 결정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때 대주주의 ‘3% 의결권’도 완화했다. 그럼에도 독소조항은 여전하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 분리선출과 의결권 제한이 주식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 소지가 크고, 외국계 투기자본의 이사회 진입을 막지 못해 기업 핵심정보 유출 등 경영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악의적 소송 남발과 경영환경 악화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공정거래법의 내부거래 규제 강화도 계열사 간 효율적·협력적 거래까지 원천 규제함으로써 경쟁력이 크게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국회에 대안을 제시했다. 감사 선임에 대한 규제는 없애는 게 바람직하고, 적어도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 등의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후보에 대해서는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말자는 내용 등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완전한 모·자회사 관계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거래 규제도 정부안의 대폭 완화를 요구했다.

경제계가 기업규제 3법이 경영 불안만 키울 것이라는 심각한 위기감을 호소하고 재고를 요청한 것만 수십 차례다. 지금 기업들이 처한 환경은 최악이다. 코로나19가 진정되기는커녕,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 수출이 모처럼 살아나고 있지만 코로나19와 환율 변수로 계속 불안한 상태다. 회복 조짐을 보이던 생산과 투자, 소비 등 산업활동도 다시 뒷걸음치고 있다.

최근 전경련 조사에서 국내 주요기업 10곳 중 7곳이 아직 내년 경영계획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영환경 변화를 가늠하지 못하는 탓이다. 내년에도 코로나 충격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암울한 전망이 많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이런데도 기업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입법을 밀어붙이고 숨통을 조이는 규제만 쏟아내고 있다. 투자와 일자리, 경제를 어떻게 되살리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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