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수출입 통제 대상…'바젤협약' 개정안 1월 발효

입력 2020-12-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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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플라스틱 제외, 수입국 사전 동의 필요…불법 폐기물 수출입 예방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쌓인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 (뉴시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쌓인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 (뉴시스)

내년부터 일부 플라스틱을 제외한 모든 플라스틱이 수출입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수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바젤협약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8일 밝혔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2년 발효돼 우리나라를 포함해 188개국이 협약에 가입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모든 폐플라스틱은 통제 대상 폐기물로 분류된다. 다만 단일 재질(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된다.

하지만 납·비소·수은·카드뮴 등 유해한 물질로 오염됐거나 유해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된다.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 간 이동할 수 있다. 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

바젤협약 개정안 발효일 이후 통제 대상 폐플라스틱을 수출입하려면 국내에서는 폐기물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등 4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 바젤협약 개정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의 수입은 계속 금지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바젤협약 개정안 시행 초기에 다른 국가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서 유의해달라"며 "바젤협약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내 수출입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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