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 서울고검 배당, 유감"

입력 2020-12-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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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수사를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한 대검찰청 조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8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공정한 재판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 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으나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검은 감찰부가 주도하는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를 발견했다는 이유로 관련 수사를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인권정책관실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를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법무부는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며 “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했다”며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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