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내 수요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수송을 위한 분야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을 증대하고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해 수출ㆍ입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처리 지원 전담조직(TF)을 별도로 구성해 보건당국 요청사항 및 항공ㆍ유통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원 스톱(One-stop)으로 한 번에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유통ㆍ보관 시 초저온 유지(화이자 영하 70도, 모더나 영하 20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탑재해야 하지만 드라이아이스는 승화(고체→기체)되면서 CO2가 방출됨에 따라 항공위험물로 분류돼 관리 중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토부는 항공기 CO2 배출시스템 점검 의무화, CO2 농도측정기 구비 등 대체 안전관리 방안을 별도 마련하고 항공기 제작사(보잉, 에어버스) 기준을 검토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기존 3300㎏에서 최대 1만1000㎏으로 완화해 백신 수송량을 증대하기로 했다.
현재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백신전용 특수 컨테이너 업체와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이며 백신 수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완료했다. 또 화물터미널 시설물 안전요건을 점검하는 등 백신 수송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보안검색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업체가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후 보안검색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전수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색대기 등 최장 3일이 걸렸다.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처리절차를 개선해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별보안검색(폭발물흔적탐지장비 이용)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해외 수송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ㆍ승인 처리절차를 완전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운송수요 및 수입정보에 대한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항공사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백신확보 계획에 따라 수송수요 발생 시 항공기기재 운항정보 및 수송 가능량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우리 항공사가 취항하는 항공노선에서 백신 수송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항공 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항공 협정서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등 신규 노선 개설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작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백신ㆍ치료제 등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항공화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