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기반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는 2023년까지 구축을 완료한 뒤 이내비게이션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정부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해상교통 안전진단 결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는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두개발 등 해양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이 진단 결과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대상사업 인‧허가 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인‧허가 기관이 진단 결과 이행여부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보완 또는 제재 절차는 없었다.
법률이 개정되면 대상사업 인ㆍ허가 기관은 안전진단 이행 여부를 확인해 해수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 인ㆍ허가 기관에 사업 중지 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 체험활동 사업,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사업,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사업,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등 해양안전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