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남부지법 소속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7일 소속 판사 1명이 지난 5일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확진된 A 판사는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2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 법원은 2일 본관과 별관 청사 전체를 소독했다. A 판사가 담당하는 재판은 모두 내년 1월 15일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0일 별관 304호 법정에 출석하거나 방청한 사람들에 대해 관할 보건소 안내에 따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