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 부정청약·분양권 전매 등 단속…범죄수익 환수

입력 2020-12-06 09:43 수정 2020-12-06 13: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청은 7일부터 부정 청약과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이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140명 중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관련 피의자는 절반에 가까운 46.8%(1002명)에 달했다.

이에 경찰청은 서울청, 경기남부청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관할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도록 했다.

특히 전문 브로커나 상습적인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도록 했다.

자금 추적으로 범죄 수익은 환수하는 한편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한 피의자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이 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처벌은 받더라도 범죄 수익이 많다'는 그릇된 인식이 바로잡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53,000
    • +3.9%
    • 이더리움
    • 4,433,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09,000
    • -0.73%
    • 리플
    • 815
    • -3.89%
    • 솔라나
    • 303,500
    • +6.12%
    • 에이다
    • 840
    • -3.11%
    • 이오스
    • 780
    • -2.74%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3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850
    • -3.33%
    • 체인링크
    • 19,620
    • -3.44%
    • 샌드박스
    • 406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