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격호 회장 2000억대 증여세 불복 소송서 승소

입력 2020-12-04 14: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SDJ코퍼레이션)
(사진제공=SDJ코퍼레이션)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과세당국의 2000억 원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4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2126억 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증여세는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2003년 이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과세당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신 명예회장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명예회장의 소송수계인은 그의 자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10,000
    • -0.69%
    • 이더리움
    • 3,405,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451,100
    • -0.86%
    • 리플
    • 781
    • -0.38%
    • 솔라나
    • 196,100
    • -2.44%
    • 에이다
    • 474
    • -1.25%
    • 이오스
    • 693
    • +0.43%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000
    • -1.37%
    • 체인링크
    • 15,180
    • -2.82%
    • 샌드박스
    • 369
    • +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