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년 예산 1.2조…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확대

입력 2020-12-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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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1234억 원…전담부서 신설

▲이정옥 여가부 장관. (이투데이DB)
▲이정옥 여가부 장관. (이투데이DB)
내년에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만 34세 이하 한부모의 자녀 중 만 18세 미만에게도 아동양육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여성가족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0.1%(1133억 원) 증가한 1조232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가 전체 예산 558조 원의 0.2%에 해당된다.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률 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애초 정부 안(1조1789억 원)보다 536억 원 증액됐다.

내년 예산은 자녀돌봄 확대,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등에 중점 투입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지원 예산은 올해 2544억 원에서 내년 3067억 원으로 541억 원 늘었다. 지난 4월 21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다.

내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만 25~34세 이하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도 추가 아동양육비를 준다. 만 5세 이하는 월 10만 원, 만 6~18세 미만은 월 5만 원이다.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 지원 단가는 올해 연 5만4000원에서 내년 8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96억 원 증가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원활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광역센터 2개소를 시범 운영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268개소에서 332개소로 늘린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은 올해 899억 원에서 내년 990억 원으로 증액됐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도 기존 9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한다.

청소년쉼터 입소자의 자립 활동비(50만 원)와 퇴소자의 자립지원 수당(3년간 월 30만 원)도 신설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예방 관련 예산은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41억 원으로 확대됐다.

여가부 내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24시간 상담 지원 인력도 확충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재진출을 위해 '새일여성 인턴'을 6177명에서 내년 7777명으로 늘린다. 인턴 종료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8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이 지자체와 사업 현장에 신속하게 배정돼 정책 서비스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성평등 협력을 강화하고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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