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진으로 다이어트 한약 처방한 한의사, 유죄 확정

입력 2020-12-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 고려 국민 보건 위생에 위험 초래"

전화로 환자를 진료해 한약을 처방·배송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의사 A 씨는 2014년 환자에게 내원을 통한 진찰 없이 전화상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하는 등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한다.

재판에서는 A 씨의 행위가 의료법상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로 환자를 진료했으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약조제 등 의료행위의 주요 부분을 의료기관인 한의원 내에서 했으므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의료법은 허용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행위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전화 진료는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장비 활용 제약 등으로 적정하지 않은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고 국민 보건 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4: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825,000
    • +2.4%
    • 이더리움
    • 4,373,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599,000
    • -0.33%
    • 리플
    • 805
    • -0.37%
    • 솔라나
    • 285,300
    • -0.7%
    • 에이다
    • 801
    • -0.99%
    • 이오스
    • 780
    • +7%
    • 트론
    • 230
    • +1.77%
    • 스텔라루멘
    • 152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400
    • +1.17%
    • 체인링크
    • 19,360
    • -3.63%
    • 샌드박스
    • 406
    • +3.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