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절차 어긴 징계위 위법…위원 명단 공개하라”

입력 2020-12-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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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검찰총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1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들의 명단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찰조사 자체 절차 진행 관련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이 있다”며 “징계 청구 과정에도 사전에 감찰 내용이나 범위를 감찰대상자에게 알려주고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적법절차의 기본인데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위에서 변호하려면 징계기록이 어떤 상태고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아직 법무부 측에서 응답이 없다”며 “변호인들이 방어준비에 애를 먹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손경식 변호사와 함께 윤 총장 특별대리인 자격으로 감찰위원회에 참석해 40분가량 입장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기본적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권을 발동한 것이니 감찰위원들이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청구 시 감찰위 자문을 받지 않으려 의도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의도가 불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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