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준수율 16.1%→47.5%'로 개선

입력 2020-12-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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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미공시 제도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공시하도록 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55사에 대해 공시 의무화 전후의 기업지배구조를 2017년과 비교·분석한 결과 21개 지배구조 항목의 준수율이 2017년 16.1%에서 올해 47.5%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분석내용을 보면 21개 지배구조항목 중 20개 항목이 개선되었으나 개별 항목의 특성에 따라 개선수준 등에 차이를 보였다.

개선효과가 가장 높으면서 준수율도 개선된 부분은 내부통제, 감사위원 교육과 외부감사인과 정례회의 등 경영관리상 필요한 항목이었다.

내부통제정책의 경우 2017년 준수율은 11.0%에 불과했지만 2020년 94.8%로 크게 늘었다. 가이드라인에서 관련 규정과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세부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 교육 부문에서도 준수율은 1.9%에서 67.1%로 높아졌다.

개선 수준은 다소 낮지만, 준수율이 높아진 부분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장기재직(6년 이상) 사외이사 미보유, 감사위 내부정보 접근 보장 등이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경우 준수율은 65.8%에서 82.6%로 높아졌다. 감사위 내부정보 접근 보장은 올해 준수율이 99.4%로 100%에 다다랐다.

준수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개선효과가 두드러진 부분은 사외이사 평가·활용,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등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시 의무화 1년 차인 2019년은 전년 대비 5.7배~14.4배까지 개선되었으나, 2년 차 준수율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평가와 평가결과 활용에 대해서 2017년 준수율은 2.6%에 불과했지만 2020년 각각 40.6%, 30.3%로 개선됐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것도 4.5% 준수율에서 30.3%로 개선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항목은 모두 대표이사의 권한보다는 상대적으로 감사기구 또는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항목으로 이에 대한 기업의 추가 개선노력과 주주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출처=한국거래소)
(출처=한국거래소)

여전히 개선효과와 준수율이 낮은 부분은 정기주총 분산개최, 공개된 배당정책, 전자투표 도입, 여성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채택 등 10개 항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기주총 분산개최, 공개된 배당정책 및 전자투표 도입 항목의 준수율은 증가 추세로 주주의 의결권 및 장기 배당권 보장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본격화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한편 승계정책, 서면투표와 집중투표제 등은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으로 현저히 낮은 준수율을 보여, 현 경영진의 집중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등급 개선에서도 확인됐다.

ESG 평가등급 상승 기업 수와 비중은 2019년에 전년보다 49사(31.2%) 늘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72사(46.3%)가 더 좋은 ESG 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거래소는 상장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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