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입력 2020-11-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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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 삼성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평가 의견 진술
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핵심 인물”…변호인 “수동적 지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음 달 21일 종결된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의 양형 사유 공방을 위한 공판기일 지정 요청을 거절하고 기일을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어 결심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날은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대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듣고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발족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특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이 부회장)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재판은 특검이 추가 제출한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 등 증거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한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의 요구 때문에 수동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맞섰다.

특검 “이재용은 최서원 활용한 유일한 재벌”

특검 소속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은 대통령 제안에 따라 거래 관계를 형성해 상호 이익을 주고받았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자는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이들을 제외한 관여자보다는 더 중한 책임과 죄질의 불량함이 인정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 씨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한 유일한 재벌이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방조자 또는 피해자 지위가 아니라 공범이라고 자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최 씨에게 제공한 금전적 이익이 본건(국정농단 사건) 관련 기업 중 최대였고, 국정농단 관련 보도가 나올 당시 최서원과 함께 범행을 은폐하고 영재센터를 추가 지원하는 등 단순히 방조자라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강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형량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부장검사는 “대통령의 지시를 가장 주되게 이행한 사람으로 국정농단 관련 책임이 가장 무거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범죄 사실과 비교하면 중대성이 지극히 낮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직권남용과 단순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년 5개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피고인에게 인정된 것보다 가벼운 혐의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재용 측 “대통령 권력 집중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건의 성격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라며 “공무원으로 인해 공여자의 의사 결정 자유가 침해됐다는 점은 공여자에 대한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은 대통령과 피고인이 단독 면담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 지원을 요청한 사안으로 공여자가 수동적으로 응한 사건으로 보고 공여자에 대해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은 대통령에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제도적·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 요구를 들었는데도 ‘잘못 보였다가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CJ그룹은 검찰의 추가 수사와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어졌고 손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에서 사퇴, 이 부회장은 사퇴 후 출국했다”며 “이 사건 당시에도 기업이 대통령의 요구에 거절한다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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