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침묵했던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과 법무부 내부도 이에 동조해 주목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궁지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그동안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사사건건 부딪칠 때마다 내부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7년 만에 전국 지검과 지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려 추 장관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지청장, 지검장, 고검장 등 고위 간부들도 가세해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행동 이후 '검란'이 현실화했다.
무엇보다 조 차장검사의 문제 제기는 의미가 크다. 추 장관으로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다.
조 차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에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장관님의 헌신과 열망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어 감히 말씀드린다”며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촉구했다.
조 차장검사는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이날 내부망에 성명서를 올렸다. 이들은 이번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우려를 표명한다”며 “장관께서는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다른 측근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전국 18개 지검장 중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도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추 장관의 직속인 법무부 과장들도 전날 저녁 긴급모임을 한 뒤 추 장관의 조치에 항의하는 서한을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윤 총장 징계와 직무정지, 수사 의뢰 등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법무부 과장 대부분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직무정지, 징계청구 과정을 둘러싸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연일 파열음이 나고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전날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1일 소집될 예정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감찰담당관은 감찰관실 검사들의 기록 제공 요청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박 감찰담당관이 위원장에게 전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감찰기록은 징계청구가 된 상태이므로 검찰국으로 이관됐다”며 “감찰담당관은 현재 기록의 관리권자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통해 추 장관에 맞섰다.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은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날 심문에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정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조치로 인해 검찰총장의 직무를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 전체적으로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그 중대성을 국가의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본질적인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은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쫓아내고자 했으나 임기제로 인해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자 징계 절차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 청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또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는 사회적 강자를 상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하는 것"이라며 "수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의지가 요구되는데 이를 좌절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검찰총장의 명예나 법치주의 등 추상적인 손해만으로는 집행정지를 결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의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라는 것은 추상적인 손해가 아니고, 개인의 구체적 손해를 말한다"고 맞섰다.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판단할 징계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점을 거론하며 "당장 시급하고 긴급하게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양측은 '판사 사찰 문건'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판사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공판 준비를 위한 기초적인 준비 사항"이라며 "지속해서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복원한 문서가 아니고 법관 인사철에 이례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폐기되는 문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옥형 변호사는 "검사 직무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누군가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면 법률상 근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검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의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