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 집유…재판부 "5ㆍ18 헬기 사격 있었다"

입력 2020-11-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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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사격 일자ㆍ기종 특정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부(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에 대해 헬기 사격 상황이 유력하게 추정된다고 감정한 결과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헬기 사격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5ㆍ18 당시 헬기 사격이 실재했다고 봤다.

헬기 사격 일자와 기종도 특정됐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로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중 조 신부가 목격한 헬기 사격은 5월 21일이다.

재판부는 "헬기 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며 "피고인의 지위, 5·18 기간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씨 측은 목격자 수가 적고 공격형인 500MD 헬기의 1분당 발사 속도로 볼 때 소량 기총소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끊어 쏘기로 발사량 조정이 가능하고 40년 전 일로 제반 증거에 부합하는 목격 증인들이 한정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내내 한 차례도 성찰하거나 사과하지도 않아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고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이 재판이 5·18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니어서 피해자가 침해받은 권익의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전 씨는 이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별채의 압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 별채의 압류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씨가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씨는 과거 대법원의 판결로 부과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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