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입력 2020-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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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지급ㆍ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요구 노사분쟁 증가”

정부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허용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로 노사분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안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의 교섭거부권 행사를 명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게 연구 의뢰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안은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를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ㆍ처벌규정을 삭제하면서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협약이나 합의는 무효로 하는 내용을 동시에 규정하는 것은 노사 간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노조법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한 것은 1997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었다.

다만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로 중소규모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13년간 유예되다가 2009년 노사정합의를 통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되, 조합원 규모별로 적정수준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용하기로 하면서 시행됐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시행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 업무를 보장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가 합헌이라고 판정했다.

이 교수는 ILO가 지속해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급여지급 금지 규정 폐지를 권고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한국 정부의 노조전임자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제도에서 일정한 한도를 설정ㆍ유지하는 정책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한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시 중소규모 노조 활동 위축이라는 우려에 대응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정부개정안과 같이 현행 쟁의행위 금지규정인 전임자 임금지급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합의 무효 규정하에서는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늘려달라는 노조 요구의 급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협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정부 개정안에 포함돼 있기는 하나, 이미 노측과 합의한 초과협약을 무효로 주장하는 사용자는 없을 것”이라며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교섭요구에 대해 사측이 교섭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우리와 노사관계 토양이 달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전혀 이슈가 되지 않는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노조전임자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업에 소속된 종업원이 아니라 초기업(산별) 노동조합의 간부나 직원이다. 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기업 외부에 근무하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도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초기업 노조에서 지급할 뿐 사용자의 비용지원은 없다.

우리와 같은 기업별 노조가 중심인 일본에서도 노조전임자가 종업원이지만 비용지원 관행이 거의 없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이들 국가의 노조전임자 유사자들과 비교해도 면제한도가 높은 편으로, 우리나라 근로시간면제자는 이들 국가에서 초기업노조가 담당하는 핵심 활동인 단체교섭을 기업별 노조가 직접 전부를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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