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동 故 한인택 다잉메시지 속 김군 만났다, 경찰 "범인이 맞다고 생각"

입력 2020-11-29 00:09 수정 2020-11-29 0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SBS 캡처)
(출처=SBS 캡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15년 전 구의동의 언던길 옆 화단에서 칼에 찔려 해된 17세 故 한인택 군의 사건을 재조명했다.

2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17세 故 한인택 군의 다잉메시지를 공개했다. 故 한인택 군은 112에 신고해 자신을 찌른 가해자의 이름을 말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故 한인택 군의 다잉메시지로 범인이 특정됐고 범인은 동급생 김군으로 지목됐다. 그는 경찰에 자신의 행동이 맞다고 자백했다.

故 한인택 군의 친구들은 당시 故 한인택 군이 학교 폭력 가해자였으며 피해 학생의 복수라고 보도된 데에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김군은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 무죄를 받았다. 제작진은 당시 김군을 수사한 경찰을 찾았다. 경찰은 "무죄 사유를 나중에 알았다"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가혹행위 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형사들이 시나리오를 써주냐. 그 친구가 범인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형사들 모두 신고 음성에서 김민웅(가명)군의 이름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故 한인택 군의 어머니 역시 "김민웅(가명)이라고 또렷하게 들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신고음성 분석업체 대표는 "'이게 사람 이름인지는 판단하기는 그랬다. 좀 부정학한 말이다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속기사, 현직 아나운서들에게 해당 음성을 들려준 뒤 어떤 이름이 들리냐고 물었고 이들은 제각기 다른 이름이 들린다고 말했다. 이후 제작진의 남성의 이름을 공개한 뒤 이름이 들리냐고 하자 들린다고 대답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칼에는 김군의 지문이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칼의 손잡이가 지문이 나오지 않는 재질의 손잡이라고 말했다. 제작진 실험 경과 해당 재질의 칼에서는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어 제작진은 범인으로 지목됐던 김군을 만났다. 그는 "현장에 없었다"라며 당시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고 자백을 한 뒤에 부모님을 만나 용기를 내 진실을 말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85,000
    • +3.92%
    • 이더리움
    • 4,439,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604,500
    • +1.68%
    • 리플
    • 814
    • +0.37%
    • 솔라나
    • 294,800
    • +3.26%
    • 에이다
    • 816
    • +1.12%
    • 이오스
    • 779
    • +5.7%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200
    • +1.77%
    • 체인링크
    • 19,530
    • -3.51%
    • 샌드박스
    • 406
    • +2.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