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일 “한은 무한대 마이너스 통장 부여받은 기관, 감독기능 있어야”
27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불확실성 시대의 중앙은행의 역할과 적정 통화정책 운용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
한은 조사국장 출신인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논란이 많다. 고용안정을 넣는다는 것은 경기상황을 넣겠다는 것으로 돈을 풀어 경기를 좋게 해 취업자를 늘려보겠다는 취지”라며 “현재도 한은은 경기와 물가를 같이 보고 있다. 암묵적으로 고용도 보고 있는 것이다. 저물가 시대에 차라리 명시적으로 밝히고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문제는 수단이다. 금리 하나만 갖고 물가와 금융안정, 고용을 다 볼 수 없다. 고용안정을 넣되 정책수단을 확충해야 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한적이든 전면적이든 감독 및 시장 감시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며 “(이참에) 목표 하나에 대한 논의보다는 통화정책 전체를 테이블에 올리고 논의해보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한은법 1조1항에 대해 혼란이 있었다. 고용이든 경기상황이든 넣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올바른 길”이라면서도 “한은은 무한대 마이너스 통장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이다. 그런 권한을 쓰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감독기능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은 자동차회사(영리기업)까진 몰라도 금융회사는 (그 상황을 사전에) 잘 알고 있어야한다는 의미”라며 “기관 감독기능이 어떤 식으로라도 있어야 위기시 빨리 들어갈 수(지원할 수) 있고, 또 손해를 안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성현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했다. (한은법에) 들어가는게 아닌가 싶어 반대해봐야 소용없다”면서도 “우리나라에 경기와 고용간 상관관계가 낮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기 때문이다. 한은에 고용안정 책무를 부여하려면 국회에서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시킨 후 한은에 하라고 하는게 (순서)”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는 한은법에 기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더해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입법안들이 발의됐다. 여야가 모두 이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통과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현재 한은법 목적조항인 제1조에는 제1항에 ‘물가안정을 도모’, 제2항에 ‘금융안정에 유의’라고 명시돼 있다. 금융안정은 2016년 한은법 개정당시 새로 삽입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