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0-11-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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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중 13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어 둔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2018년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이 박 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 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는 등 선발을 백지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이 사죄하며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하게 한 정황도 확인했다.

해당 의혹은 2018년 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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