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입시 학원과 교습소를 불시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수능 1주일 전 기간 동안 전국 입시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입시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집중 방역점검과 학원법 위반 여부 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5시 이후 야간에 불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경우’ 학원명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밀집도 조정,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포함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능 특별 방역기간인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학원과 교습소의 등원을 자제할 것과 학원과 교습소의 대면 교습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했다.
방역 수칙 위반 학원이나 이용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 측 과실로 감염이 확산할 경우 구상권,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교육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도 가정통신문을 통해 최근 확진자가 88명 발생한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의 사례를 소개하고 감염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해당 학원에서는 중등교사 임용시험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방역 당국은 환기가 잘 안 되고 다수의 수강생이 밀접, 밀집해 장시간 강의를 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쉬운 조건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