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정읍 18층 아파트서 추락한 30대 목숨 건져…남양주서 초등생 납치 미수 신고 外

입력 2020-11-2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읍 18층 아파트서 추락한 30대 목숨 건져

아파트 고층에서 추락한 30대가 지상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목숨을 건졌습니다.

2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자정께 정읍시의 한 아파트 18층에서 A(32) 씨가 주차장에 있는 싼타페 승용차 위로 추락, 선루프(승용차 지붕에 설치한 보조 창틀)를 뚫고 차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를 들은 아파트 상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승용차 문을 열고 안에 있는 A 씨를 구조한 뒤 원광대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A 씨는 "혼자 술을 마시고 베란다 창문에서 뛰어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A 씨는 척추 등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남양주서 초등생 납치 미수 신고…경찰 "진상 조사 중"

경기 남양주시의 한 상가 인근 도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26일 남양주경찰서에 접수된 신고 내용에 따르면 24일 정오께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한 어린이에게 다가가 "차 안에 고양이가 있다"며 차에 타라고 유도했지만, 어린이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해당 어린이가 이 일을 부모에게 알리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CCTV 조사를 통해 신고 내용에 부합하는 차량을 찾고 있습니다.

해당 장소와 시간대 이 어린이가 집에서 학원까지 약 300m 이동하는 경로의 CCTV를 조사했지만, 아직 해당 차량이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 시간과 지역 범위를 확대해 인근 지역 CCTV를 샅샅이 조사하고 있으며 빨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 간부가 교제 여성 사촌 동생 성폭행…검찰 넘겨져

대기업 간부 직원이 교제하던 여성의 친척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준강간 혐의로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9월 화성 동탄신도시에 있는 교제하던 여성의 집에서 이 여성의 사촌 동생인 30대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 씨가 지병 치료를 위해 약을 먹고 잠이 든 틈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94,000
    • +4.51%
    • 이더리움
    • 4,464,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2.26%
    • 리플
    • 820
    • +0.99%
    • 솔라나
    • 296,700
    • +4.25%
    • 에이다
    • 833
    • +2.08%
    • 이오스
    • 782
    • +4.97%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00
    • +1.39%
    • 체인링크
    • 19,630
    • -2.58%
    • 샌드박스
    • 408
    • +3.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