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각' 번복…난항 접어든 대한항공 자구안

입력 2020-11-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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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수정하면 서울시 시의회 부동의 방패 삼아 조정문 수행하지 않을 수 있어"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쓰임을 놓고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9월 1일 오후 송현동 부지의 모습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쓰임을 놓고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9월 1일 오후 송현동 부지의 모습 (연합뉴스)

송현동 땅 매각에 대한 최종 합의가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로 매각 합의식 하루 전에 돌연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태도로 대한항공은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권익위 주재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시ㆍ대한항공ㆍ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각 최종 합의식은 전날 서울시가 계약 시점을 특정하지 말 것을 요구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권익위가 작성한 조정문에는 서울시와 LH가 맞교환 용지를 결정하면 대한항공과 LH가 내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LH는 대금의 상당 비율을 대한항공에 지급한 뒤 서울시와 LH의 시유지 교환이 끝나면 잔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조정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지니는 만큼 이행청구권에 관한 조항도 명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정문을 16일 공문으로 대한항공, LH, 서울시에 보냈고 의견을 요청했다.

이후 각 당사자의 수정 의견을 반영해 20일, 23일 두 차례 더 의견 조회가 이뤄졌다.

하지만 서울시가 합의식 전날인 25일 계약 시점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교체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 이런 태도에 업계는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면서 조정문에 대한 시의회 동의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정문 서명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가 필요한데 논쟁이 불거지며 시의회의 동의가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서울시가 시의회 동의도 어려울 수 있다면서 ‘노력한다’라는 문구로 조정문을 수정하자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시의회의 부동의를 방패 삼아 조정문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통과가 부정적이라고 하면서 확약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못 해준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며 “결국 서울시만 믿고 갔다가 내년에 돈을 받지 못하면, 대한항공은 자구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게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한항공은 내년까지 채권단이 1조2000억 원을 지원한 것에 대한 자구안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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