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상수관 세척 주기·방법, 환경부 장관이 정한다

입력 2020-11-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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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상수도 관리 의무 강화

▲올해 인천에서 발견된 수돗물 속 깔따구 유충. (뉴시스)
▲올해 인천에서 발견된 수돗물 속 깔따구 유충. (뉴시스)

최근 발생한 수돗물 유충과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수돗물 수질관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무와 관리 방안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사고 대응을 위한 현장수습조정관 제도와 지자체의 수질 기반 위반사고 보고 의무 등을 담은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개정안은 수도사고 발생 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돼 사고 복구, 정보제공 지원 등 사고 대응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수도사업자인 지자체가 위반항목·원인·피해 규모·조치계획·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보고 의무화 함께 관리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지자체의 상수도 관망 유지 및 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관망 세척 계획 수립·시행, 누수탐사·복구 등 유지·관리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관세척 주기와 방법, 누수 관리 방법, 점검·정비 주기, 수계전환 절차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은 곧 나올 예정이다.

또 기술 진단 결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평가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인증 제도를 정비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법정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그간 법 적용 과정에서 제기된 부족한 점도 개선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등 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종합대책의 세부 정책이 현장에서 촘촘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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