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부사장 2심도 징역 1년 4개월

입력 2020-11-26 15: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연합뉴스)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연합뉴스)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56)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강 부사장이 실제 실행했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은 범행의 경우도 그가 최초에 노사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공모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각 범행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보단 삼성그룹 차원의 노사전략에 따라 이뤄졌다"며 "삼성은 또 이 사건을 계기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며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부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10여 명은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44,000
    • -0.64%
    • 이더리움
    • 4,504,000
    • -6.36%
    • 비트코인 캐시
    • 587,500
    • -8.35%
    • 리플
    • 942
    • +1.62%
    • 솔라나
    • 294,400
    • -4.82%
    • 에이다
    • 759
    • -12.46%
    • 이오스
    • 766
    • -6.13%
    • 트론
    • 251
    • +5.91%
    • 스텔라루멘
    • 177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500
    • -10.56%
    • 체인링크
    • 18,980
    • -9.62%
    • 샌드박스
    • 397
    • -9.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