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다음 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로 했다.
26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12월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 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정치 운동 관여 등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 위반, 검사로서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한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 3년인 외부인원 3명의 임기가 남아있어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심의에는 기존 위원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이번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에 특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특별 변호인 역할도 맡긴 상태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은 심의위에서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는다. 윤 총장이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또 윤 총장은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고 해임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돼 있다.
윤 총장은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