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정부 행정조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작년 기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 행정조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이중 응답한 기업은 153곳이다.
최근 5년간 정부기관으로부터 1회 조사를 받을 때 소요되는 평균 기간을 묻는 말에 1개월 이상~3개월 이하라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았다. 3개월 이상이라는 응답도 5.9%였다.
5곳 중 3곳가량이 1회당 평균 1개월 이상 걸린 셈이다.
1개월 이하라는 응답은 37.9%에 그쳤다.
서로 다른 정부 기관에서 같은 사안을 중복으로 조사한 경험도 7.2%였다.
기관별 비중은 국세청이 36.4%로 가장 높았고 △시청 22.7% △세관 13.6% △환경부 9.1% 등 순이다.
정부 행정조사 결과 시정 명령, 과태료, 입건 등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4.1%였다.
특히 처분 경험이 있는 기업 중 정부 조사 1회당 처분을 받은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응답 기업이 62.5%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정부 조사로 입은 경영손실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의 1% 이하 수준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정부 행정조사에 대해 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금지(38.4%)가 가장 많았다.
기관 간 사전조율을 통한 중복조사 최소화(16.8%), 조사 기간 단축 및 횟수 제한(15.8%), 효율적 이의신청 제도 운영(12.1%) 등도 있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행정조사를 하는 정부나 기관으로서는 각각 한 건의 조사에 불과하지만, 다수의 행정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조사도 일종의 규제 효과가 있는 만큼 규제개선과 마찬가지로 매년 현황을 파악해 불필요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폐지·정비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