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국토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기구로 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다.
24일 권영세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 기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23일 제출했다.
현재 공시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다.
권 의원은 의뢰서에서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공정해야 할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냈다.
권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서 법률 개정이 이뤄진다면 공시위를 독립기구 성격으로 바꿔 더 객관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끔 하며, 위원 구성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구성한다.
권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으로 중산층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추계 분석된다"면서 "특히 정부가 입맛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변경해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부터 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조세에 대한 기준까지 총 63가지 항목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또 "어제 발표된 올해 건보료가 작년 대비 9%나 인상되고, 종부세는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벌써부터 공시가 현실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