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12문자 신고를 했을 뿐인데 경찰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진정을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8년 6월 21일 오전 8시 9분부터 9시 56분까지 네 차례 112 문자신고를 넣었다. 신고 내용은 담배 냄새 민원과 노상방뇨, 화분도난 등이었다.
경찰은 세 번째 신고부터 순찰차에 출동 지령을 내렸고, A씨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위치정보를 조회했다.
총 4건의 신고에 대해 경찰은 대응 코드를 2∼4로 분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112 신고체계에서 코드 2∼4는 비긴급·비출동 코드다.
당시 경찰은 "당시 상황이 긴급구조나 신체·생명과 관련한 피해 신고는 아니었으나, 신고자의 위치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불분명한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며 위치 추적은 부득이한 조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신고내용을 접한 후 해당 신고가 비긴급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신고자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적했다"며 "위치정보보호법에 반하는 행위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한 것에 해당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경찰의 112상황실 운영 관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전국 112상황실 근무자들에게 이번 사례를 전파하고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