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소위서 단독 의결…27일 처리키로

입력 2020-11-24 14:23 수정 2020-11-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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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여야 합의점 못찾아
하태경 "5공 시대 남영동 대공분실 부활시키는 것"

▲김병기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하태경, 이개호 의원 등이 24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하태경, 이개호 의원 등이 24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가 24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는 어느정도 의견 일치를 이뤘다. 국회 정보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3년간 시행 유예 등 단서 조항을 붙여서라도 이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간첩 수사에 공백과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대공수사권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소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의실에서 나와 "인권탄압, 국내정치 악용 우려 등으로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건데, 대공수사권 이관은 결국 경찰과 재결합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마치 5공 시대에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찬성할 수 없다는 명백한 이유라는 것.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권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규정하는데 종전보다 더 완화됐다"며 "정치에 개입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문이 좁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상정은 하지 않고 야당과 협의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지만, 이번에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27일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3년 유예안까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서 유감"이라며 "오늘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은 안 하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2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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