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와 가명정보 비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가명정보의 결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토교통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도로공사를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산업에서 가명정보 데이터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 가명데이터 활용 촉진 및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했다.
도로공사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축된 국가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무국으로서 13개 민간·공공 기관의 다양한 교통관련 데이터(4개 분야 215종)를 수집, 유통하고 있다.
국가교통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도로공사가 보유 중인 하이패스·휴게소 데이터(약 4억8000만 건/일) 등과의 결합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모빌리티 융합 데이터셋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로공사는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다뤄야 하는 만큼 공공기관 최초로 정보보호관리인증체계(ISMS)를 인증을 받았다.
김용옥 국토부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이번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국토교통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데이터결합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개인정보 보안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