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대상 상대 바이오 분야 100억원 대 지재권 소송

입력 2020-11-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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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J제일제당)
(사진=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대상을 상대로 바이오 분야 지식재산권을 보호를 위해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9월 대상이 CJ제일제당의 라이신 생산 공정상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CJ제일제당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사료용 아미노산인 '라이신' 개발 기술이다. 라이신은 돼지나 닭 등 가축의 성장과 발육을 위해 사료에 첨가하는 필수 아미노산이다. CJ제일제당 측은 이 아미노산 기술의 핵심은 미생물 발효 기술인데, 발효 기술이 지식재산권과 맞닿아있다고 전했다. 소송 쟁점은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기술마다 낸 특허 중 하나를 대상이 사용했는지가 될 전망이다.

CJ제일제당은 라이신, 트립토판 핵산, 발린 등과 함께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올 3분기 바이오 사업부문 매출은 771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3% 늘었고, 약 51% 늘어난 79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글로벌 사료용 아미노산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이 확대돼 트립토판과 발린, 알지닌, 핵산 등 고수익 제품군의 판매 비중이 30%까지 늘며 영업이익 증가를 이끌었다.

앞서 대상은 핵심 사업이던 라이신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독일의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사에 매각한 바 있다. 바스프는 지난 2007년 중견 화학제조업체 백광산업에 라이신 사업 부문을 매각했고, 대상이 2015년 백광산업을 재인수하면서 17년 만에 라이신 사업 부문을 되찾아왔다.

대상 관계자는 "현 사안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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