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발족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수동적 뇌물 공여 등의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제도 관련 양형 심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특검은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적극적 뇌물 공여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며 "다른 그룹 사례와 같이 수동적 뇌물 공여로 판단하거나 이를 전제로 양형을 심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으로 늘어났고, 해당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액도 86억 원이 됐다.
특검은 10억 원을 횡령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삼성물산 직원과 비교해 이 부회장의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은 "삼성물산 회계직원은 (이 부회장과 비교해) 횡령 금액의 8분의 1 정도이고 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추가적인 범법을 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유를 빼고 횡령 금액만 보더라도 이 부회장에 대해 직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은 어떤 누가 보더라도 평등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과거 법원이 재벌 총수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렸던 점을 지적한 이른바 '3·5 법칙'을 거론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른바 3·5 법칙 양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가 팽배한 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2007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그동안 재판부가 관용적 판결을 내렸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여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기준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양형기준을 적용해 SK그룹 오너 일가의 횡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재벌 범죄의 양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에 3·5 법칙을 적용하면 헌법상 국민 주권 침해와 평등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지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에서 강하게 질책받으면서 급하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또 피고인들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강요로 승마 지원을 시작하면서도 공익적 목적에 따라 다른 선수들의 지원도 함께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러나 도중 최 씨가 정유라만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삼성이 추진하는 선수 추가 선발을 계속 반대했고 결국 정유라 1인에 대한 지원으로 변질하고 말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해서도 "피고인들이 후원을 결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전 대통령의 요구 때문"이라며 "또한 이는 동계올림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익적 취지로 이뤄진 것으로 삼성뿐만 아니라 문체부 관계자도 공익사업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다른 기업과 달리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청탁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삼성은 청와대에 그룹 현안이나 애로사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소위 승계 작업이 이 부회장 개인을 위한 현안이라 가벌성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주요 현안은 모두 삼성과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것"이라며 "합병 무효 사건의 1심 판결도 합병의 경영상 합목적성이 인정된다고 했고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 효과가 기업의 이익에도 기여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30일 특검 측이 낸 추가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 달 7일 전문심리위원이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