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교육 표준안 10년만 개정…디지털·소비자보호 강화

입력 2020-11-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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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10년 만에 새로 개정해 변화된 금융·교육환경을 반영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0년 표준안 발간 후 상당 기간이 지났고, 금융환경과 학교의 교육과정 등 금융교육 여건이 당시와는 많이 달라짐에 따라 새 표준안이 마련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2010년 표준안 도입 이후 디지털 금융의 발달, 금융위기 상시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금융', '금융소비자 보호'에 개정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성취기준을 신설·보강했다.

기존 성취기준의 타당성·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대영역 5개(기존 5개), 중영역 12(기존 13개), 성취기준 86개(기존 90개)를 확정했다. 각 성취기준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중복내용을 통폐합하고 배치 순서 등은 재조정했다.

금융교육에 충분한 수업시간 할애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금융교육 내용을 담은 핵심 성취기준 25개를 선별했다. 전체 86개의 3분의 1수준으로 연 2~3개씩 성취기준을 익히면 재학 중 모두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화된 교육여건에 부합하는 기준을 제공해 금융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에 기여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금융교육이 이뤄져 학생들의 금융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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