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신청, 모바일로 간편하게

입력 2020-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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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환급금 모바일 통지 및 신청 서비스 26일 시행

▲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통지 및 환급을 문자로 안내하고 모바일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모바일 비대면 환급신청 서비스'를 26일부터 전면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업주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해 과납금 통지 및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보험료가 과다 징수된 과납금을 돌려주기 위해 매월 안내문 발송 및 4대보험 기관의 환급금 반환 집중정리기간 운영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사업장 폐업·소재지 이전 등으로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신청절차가 번거로워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연간 260억 원에 달하고, 1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과납금 통지서를 신속 정확하게 송달하고 별도 서면 신청서 제출 없이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환급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모바일 통지 발송 즉시 환급신청서 접수가 가능해 기존 우편 안내문 발송과 비교해 환급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7일 이상 단축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와 같은 코로나19 시대 민원편의 제도를 지속해서 발굴해 더욱 고객 중심의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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