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평검사 2명을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 조사 일정을 통보하려다가 무산됐다. 감찰 방식과 일정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신경전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관실로 파견된 평검사 2명을 전날 오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 일정 통보를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월요일(16일)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법무부 진상확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은 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17일 오전 대검 측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 의사를 알리고 오후에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 2명이 감찰조사가 아니라 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갔으나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평검사 2명이 들고 온 서류도 법무부 감찰관실에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 면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예정서를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는 논란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조사 철회 등의 방침은 밠히지 않아 조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에게 사퇴압박을 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면담조사를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에 대한 노골적 망신주기가 극에 달한다는 말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감찰을 위해 사람을 부르는 게 당사자에게 굉장히 부담도 많이 가는 행동으로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한다”며 “부장검사 이상만 돼도 필요시에는 전화 진술이나 서면으로 진술서를 받는 경우도 많고 일반 검사를 감찰하려고 해도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사람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