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자은행 이사장 "사유리 출산 '올 것이 왔구나' 생각…허수경은 법 강화 이전 케이스"

입력 2020-11-18 12:01 수정 2020-11-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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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 뉴스 캡처)
(출처=KBS 뉴스 캡처)

방송인 사유리가 '자발적 비혼모'로 일본에서 출산한 가운데, 공공정자은행 이사장이 국내에서도 '비혼 출산 합법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남철 한국공공정자은행 이사장(부산대병원 비뇨기과 교수)은 18일 오전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유리 출산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 것이 왔다고 본다"라며 "비혼 여성이 스스로 선택해 출산의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박 이사장은 "여러 부작용을 침소봉대해서 보는 측면이 있다"라며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허용한 선진국에서 사회적 부작용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한 30년간 있다"라며 "OECD 국가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혼 여성에서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출산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사유리는 지난 4일,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일본에서 출산했다. 한국에서는 '비혼모'가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사유리도 고국인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받아 아이를 출산했다.

사유리 이전 유명인으로는 허수경이 비혼인 상태로 정자 기증을 통해 2008년 딸을 출산한 바 있다.

박 이사장은 사유리는 되지 않았지만 허수경은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2007년 그 당시에는 관련 법들이 정립이 안 돼 있고 언론이나 또 실제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불가능하다. 시술하기에 앞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가 있다"라며 "생명윤리법에 따라 비혼모의 인공 시술을 해주게 되면, 해당 의사도 높은 벌금형 혹은 징역을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정자를 기증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유전질환, 감염 질환 등이 없어야 한다"라며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정자 기증을 절대 해서는 안 되기에 20만 원 이내의 최소 경비를 제공하고 있고, 낳을 수 있는 아기는 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기증받는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기증자의)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건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면서도 "키, 곱슬머리인가 직모인가, 안구 색깔, 피부 색깔, 비만도, 이런 기초 정보를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성격 부분도 본다. 크게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이 정도까지는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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