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넘나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까지 SNS를 통해 공세에 가담한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 원에 이른다"며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로 쓰이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활비 94억 원을 내려보낸 것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쓰는 상황의 실태를 밝혀야 한다"며 "임의로 쓴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점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특활비 정차지금 사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감찰카드를 꺼내 드는 등 지난달 국정감사 이후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도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수사”라고 정면 비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한 사안도 제동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추진을 검토하도록 한 부분이 논란이 되자 SNS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SNS를 통해 추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에 동참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한 감찰부장은 전날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돼 검찰청법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며 자신의 이의제기가 묵살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 감찰부장은 “그 직후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 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SNS를 통해 “감찰부장은 법무부 장관의 참모가 아니다”라며 “정도껏 하라”고 꼬집었다.
재경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감찰은 입이 무거워야 한다”며 “감찰부서가 독립적으로 일하라는 것은 외압을 염두에 둔 것이지 저런 식으로 행동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감찰부장이 법에서 규정된 이의제기권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청법 제7조 2항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간부급 현직 검사는 “해당 조항은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단독관청으로서 검사의 수사·기소 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결정권자인 감찰 사무에서 감찰부장 등은 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에 검찰청법 제7조 2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편 정 차장검사는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의 첫 재판은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