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객 수요에 맞춰 노선을 운영하는 버스가 세종시에서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 실증사업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15일 밝혔다. 2건의 사업은 수요응답형 버스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에듀테크 클라우드)이다.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현대자동차)은 인공지능 경로 설정 알고리즘을 활용해 탑승객 수요에 따른 실시간 노선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농어촌 등 교통 취약지역에만 한정 면허가 부여되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법’상 특례를 부여받아 세종시 도심지역에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에듀테크 클라우드(유비온)는 고교학점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시민강사 기반의 사회적 학습체계를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자율학교에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교과서 없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상 특례가 부여됐다.
이번에 승인된 2건의 사업은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지원 등의 검토를 거쳐 연내에 사업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없이도 스마트 실증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에 신청 시 규제소관부처에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 이내 회신 받아 통보하는 규제 신속 확인 제도도 신설한다.
또 연 1회 공모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가 가능하도록 스마트시티 누리집(홈페이지)을 개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무법인 등의 사전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