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입력 2020-11-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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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3일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를 개최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배진교 의원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3일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를 개최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배진교 의원실)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법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13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추진 특별개혁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배 의원은 패널들의 발표에 앞서 한국 사회의 발전 방식을 진단했다. 배 의원은 “경제 성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그 결과 불공정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이런 부작용을 모두가 목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정경제 3법은 이런 요구를 담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의 이해당사자는 기업이 아닌 모든 주주와 잠재적 주주인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재벌 총수 이익 독점 방지 방안

이 실행위원은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상위 0.1% 기업의 소득 비중이 2018년엔 50%를 넘었다”며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는 중소기업의 생조노가 청년들의 경제활동 동기, 경제의 역동성의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실행위원은 대기업 집단의 문어발식 계열사도 비판했다. 그는 “지주사에 대한 행위 제한 요건이 완화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계속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기준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들의 평균 계열회사 수는 35.7개다.

이 실행위원은 자회사를 통해서만 계열사 사업을 확장할 것을 해결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주회사제도를 허용한 초기의 모델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문어발식 계열사 확대를 막고 주력회사 중심으로 기업집단을 재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회사 의무보유지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계열사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력 집중 방지와 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

김 변호사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문제 기업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때문에 기업이 불공정 거래를 해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은폐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공정거래 집행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과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정부안에 대해서 “현행 벤처지주회사 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원인이 강한 규제에 있다는 것이 실증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규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벤처 기업이 주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다.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권익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방향

노 변호사는 다중대표소송과 독립적 감사위원 선출, 전자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 노 변호사는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문제가 배경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가증 큰 우려는 남소 가능성인데 중요 반대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소 제기 요건에 부합하는 지분(0.01%)을 확보하려면 4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모아야 한다”며 “이 정도 지분을 확보하는 기관투자자가 합리적 의사결정 없이 남소를 제기할 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라며 감사위원 1인을 분리 선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또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주주를 위해 전자투표를 의무화해 의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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