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방역당국 "수능·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지정…'방역지원지역' 제도 운영"

입력 2020-11-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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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조짐 있는 곳 중심 방역지원지역 지정…선제적 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전 예비경보 발령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방역당국이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나 연말연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특별방역기간에 일시적인 위험 증가 우려가 있는 지역과 장소, 시설, 활동 등을 특정해 사전에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집합 제한, 집합 금지, 영업 단축 등의 고강도 예방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방역기간의 구체적인 기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유행 조짐이 있는 지역을 '방역지원지역'으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방역지원지역은 최근 집단감염 발생 현황과 환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지정하게 되는데 일단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 내 위험도가 높은 시설·집단·구역에 대해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선제 검사를 확대 실시해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조정하게 된다. 필요한 비용과 검체 채취 인력도 지원한다.

방역지원지역 지정 방안에는 시군구 단위의 집합금지 조치, 중점관리시설의 운영 단축 또는 중단 등 거리두기에 따른 조치 강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이용자·종사자에 대한 일제 검사를 전국에서 차질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일제 검사 후에도 연말까지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이 하루 2회 증상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 손 위생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켰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권역별·시도별로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시민들에게 사전에 예보함으로써 지자체의 사전 대비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예비경보는 권역별, 시도별로 1주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단계 기준 지표의 80%에 달할 때 발령한다. 가령 수도권의 경우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가 100명을 넘게 되면 1.5단계로 올라가는데 80명에 도달하게 되면 거리두기 단계 상향 가능성을 알리는 예비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응급실·중환자실이나 도서·산간 지역에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PCR 검사를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검사 대상자에게 사전문진표와 검사의뢰 서식 등을 미리 배포해 신속하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검사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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